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원생명’ 브랜드 사용 신청하세요

청주시, 이달 10일부터 접수

내년 2월 심의위 거쳐 선정…2년간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청원생명 로고. 사진제공=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청원생명’ 사용을 위한 신규 및 연장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청주에 주소를 두고 청주에서 농수축산물 및 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영농법인), 작목반이다.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원생명 공동상표는 지역 농특산물 중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품목(단체)에 사용권을 2년간 부여하고 있다.

12월 기준 청원생명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단체는 21개 품목, 34개 단체다. 이 중 내년에 청원생명 상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품목(단체)은 18개 단체로, 상표 사용권 연장을 희망할 경우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증, 현장심사를 거쳐 2025년 2월중 ‘청주시 우수 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상표 사용권한을 승인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품목별 생산조직, 생산규모, 유통능력, 품질관리 수준 등 10개 항목이다.

공동상표 사용인증을 받은 단체에는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 육성을 위한 포장재 제작 및 고품질 생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은 청주의 푸르른 자연환경과 맑은물을 상징하고 소중한 생명을 강조함으로서, 삶에 유익한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 브랜드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와 유통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