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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피해 복구 등 예산 2배 증액…677억 지원

소상공인 1인당 재난지원금 최대 1000만원

1일 오후 지난달 27~28일 폭설 피해로 축사가 무너진 경기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A축산에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7~28일 폭설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를 위해 종전에 발표한 지원 예산 301억5000만원보다 376억원 증액한 67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 축산 농가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에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종전에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재해구호기금을 700만원까지 늘려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재원이 30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접수된 폭설 피해 소상공인 수가 4300여명을 넘길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은 700만원보다 낮아져 최대 지원금도 1000만원 아래로 줄어들 수 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가 지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일 안성과 평택 등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복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라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전했다.

도는 이와 함께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종전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려 붕괴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 가축 처리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응급 복구나 제설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시군에 일괄 지급한 재난기금 73억5000만원은 30억원을 추가해 총 103억5000만원 지원한다.

더불어 도는 안성, 평택, 이천, 용인 등 폭설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신속한 재난 극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 복구 체계로 전환했다"며 "도내 시·군과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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