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차관은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을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시 사항에는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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