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법" 법적조치 촉구

노태악 "점거 목적·근거 밝혀야"

자료 반출 없었지만 면밀 점검

김용현 "부정선거 증거확보 차원"

이준석 "尹, 첫만남서부터 의혹"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군의 청사 진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점거 이유를 전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계엄군의 선관입 진입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3시간 20분가량 점거하는 동안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지휘했던 김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를 위한 계엄군의 청사 진입은 불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 당시 자신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날 당시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말한 것이 첫 대화 주제였다.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화면.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편 야당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이라며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