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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 축산농가 대상 지원상황실 운영

신속 복구 위한 분야별 전화번호도 공개

김보라 안성시장이 폭설 피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안성시




지난달 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성시가 피해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별도의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마련하고 장비 지원과 폐사축랜더링, 건축물 해체 등 분야별 상담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상황실 분야별 전화번호는 △축산지원(031-678-2581~5) △장비지원(031-678-2591~4) △랜더링(031-678-2601~2, 678-5491~4) △배출시설(031-678-5481~4) △건축물해체(031-678-2881~3) △축사재축(031-678-2851, 2861, 2865, 2871, 2876) 등이며 피해 수습 종료까지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장비대(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 원 이내) △폐사축 처리비(소 30만 원/두, 돼지 300원/kg, 닭 600원/kg) 등이다. 예산 초과 시 피해 규모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 및 관내 건축사가 매칭해 건축인허가를 접수하고, 협의부서 간소화 및 협조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폭설 및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재난, 사고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상태평가 및 전문 심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057-8356)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곳 당 최대 5억 원(피해 금액 범위 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1.5%를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2월 26일까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서비스(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2월 26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031-675-7133)을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대설 피해와 관련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기간이 공공시설의 경우, 오는 8일까지, 사유시설은 13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지역 피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조속한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안성은 피해복구와 관련된 분야별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예비비 편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전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지역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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