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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특전·수방사령관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

■국방부, 분리파견 단행

직무대리에 김호복·박성제·이경민

계엄 관련 고발된 10명 출국 금지

김호복 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군 병력 이동으로 논란을 초래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6일부로 단행했다.



분리 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상 처벌을 내리기 전 대기 상태에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무정지된 3명의 사령관은 분리 파견에 따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수도군단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사령관 3명의 직무대리도 임명했다.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3사27기) 육군 중장을 수도방위사령관에, 현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박성제(학사 17기) 육군 소장을 특수전사령관에, 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인 이경민(육사 50기) 육군 소장을 방첩사령관에 지정했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긴급 출국 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 등이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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