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결정했다.
6일 인권위는 전날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해당 권고를 결정한 데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져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면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청년층 채용 감소·기업 인건비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실효적인 운용 방안 검토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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