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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첫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표준매뉴얼 배포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인 여객선사와 시외버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시외버스, 여객선사 등의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등의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중 여객선사 2곳과 시외버스사 4곳, 총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2월에 업무처리절차 표준매뉴얼을 작성·배포했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여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준매뉴얼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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