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손 검사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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