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7일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 당시 3명 2개 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여 서버를 촬영하는 등 내란 행위를 수행한 군 조직이 사이버작전사령부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인원들이 방첩사 요원들과 함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에 대기하다가 22시 30분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즉시 선관위 건물에 난입, 전산실로 이동해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
박 의원은 “과천에 소재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킹・네트워크・컴퓨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부대로 이번 친위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 군방첩사령부와 같은 영내에 있으며, 심지어 일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 방첩사의 전산실 같은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 자료 입수 및 분석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방첩사령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같은 영내에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협조를 구했을 것”이라며 “친위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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