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에 전격 자진 출석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임에도 김 전 장관 소환이 이뤄진 배경에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충되는 점이 작용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인원 퇴거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표결 저지 지시'를 받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조 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또 홍 전 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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