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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메시지 삭제 의혹…'김용현 檢조사 중 긴급체포'

내란 혐의 고발…텔레그램 계정 삭제 의혹

검찰, 영장청구 없이 긴급체포

이틀 안 구속영장 청구될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있어 검찰이 법원의 영장청구 없이 빠르게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만이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또 지난 7일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압수한 김 전 장관의 휴대폰의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크다고 판단한 만큼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할 수 있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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