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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갱신권 사용 비중 커졌다

기존 계약 유지 임차인 증가

서울 3분기, 갱신계약 31%

갱신권 사용도 다시 30%대

사진 설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계약의 갱신 비중이 확대되고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8일 부동산R114·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갱신 계약 비중은 31.2%를 기록했다. 3분기에 거래된 전·월세 계약의 10건 중 약 3.1건은 기존 집주인과 갱신계약을, 6.9건은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4분기는 아직 거래 신고 물량이 적지만, 12월 현재까지 신고된 전·월세 계약의 36.7%가 갱신 계약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 분기별 평균 27~29% 선이었으나 올해 들어 1·2분기 각각 30.1%를 기록하는 등 30%를 넘고 있다. 월별로는 갱신 계약 비중이 지난 7월 30.8%, 8월 30.1%에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33.0%로 확대됐고, 10월은 현재까지 34.4%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1년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순수 전세 거래의 갱신 계약 비중은 지난 8월 31.1%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월에는 35.4%, 10월에는 36.0%로 증가했다. 11월은 지금까지 신고된 전세 계약의 38.7%가 갱신 계약이다. 다만 신규 아파트 전세 계약의 잔금 납부 기간이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만큼 거래 신고나 확정일자 신고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세 계약은 지난 9월까지 갱신계약 비중이 28.7%로 전월(28.7%)과 비슷했으나 10월 들어 32.1%로 증가했다. 최근 전세대출이 어려워지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도 다시 늘고 있다. 갱신권은 계약기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전셋값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29.5%, 2분기 27.9%였던 전·월세 거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3분기에 30.2%로 확대됐다. 재계약 10건 가운데 3건은 임차인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지불하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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