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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에 국무회의도 못여는 총리…北도발 등 유사시 '軍 직접지휘' 못해

■탄핵표결 무산…'尹 2선 후퇴' 난맥상

대통령 궐위·사고 때만 대행 가능

국무회의, 안건 없는 간담회 변경

군정권·군령은 국방 차관이 수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차관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논란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에 섰지만 시작부터 난맥상에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헌법 제74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군통수권이 이양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안건 없이 진행된다”며 “간담회는 국무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 방식 변경은 한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주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제12조 2항에 국무회의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아닌 현 상황에서 자칫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전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스스로 신임을 잃어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정당은 국가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편법을 쓰다 보니 여권도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한 측면이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아닌 상황이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기로 해 군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단 ‘정부조직법 33조 1항(국방부 장관이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에 따라 국방장관 직무 대리인 김선호 국방차관이 군정권과 군령을 갖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관장할 계획이다. 또 전시와 국지전 등이 아니면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중심으로 기존 대비 태세 매뉴얼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으로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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