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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성역 없는 수사"

8일 첫 언론브리핑

고발된 尹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

경찰과 합동수사 제안했다 거절…"계속 요청할 것"

"검찰 직접 수사 직권남용 통해 내란죄 수사 가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 그렇다"며 법에 따라 윤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한 대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우선 대검찰청에 보고한다"고 했다. 대검을 거쳐 법무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대검에서 결정한 부분으로 우리가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합동수사 여부에 대해서 박 본부장은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물음에 박 본부장은 “검찰은 (내란죄가 아닌)직권남용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가지가 구성요건으로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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