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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제도 첫 시행

13일까지 수출 실적 우수 기업 대상 접수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3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에서 접수하면 된다.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제도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가공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남의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 확대에 힘쓴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소재하고 농림축수산물과 관련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수출탑은 억 달러대, 천만 달러대, 백만 달러대, 십만 달러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 중 전년보다 15% 이상 수출 실적이 증가한 기업에 수여된다. 전남도는 영세 소규모 기업은 수출탑 수상을 통해 수출 성과에 대한 공신력·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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