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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통화내역 확보…다음 타깃은 군·국정원

김 전 장관 타켓…검경 수사 속도

군 움직인 체계·포고령 작성 등에

수사 수순…군은 물론 국정권까지

엇갈리는 진술에 당시 상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8일 김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후 차기 타깃으로 군과 국가정보원을 지목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에 대한 사정 기관 사이 시각 차에도 향후 수사 칼날이 드리우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이날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8시간 이내인 이르면 9일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도 압수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전날 그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의 수사 움직임이 향후 비상계엄 당시 군이 움직인 지휘 체계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군에서 가장 윗선인 김 전 장관을 수사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염사령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일선 지휘관들이 여러 진술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발언이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정 칼날이 군으로 향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달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명백히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군과 함께 향후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국정원이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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