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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됐지만…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됐다.

헌재는 8일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2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현 상황이 병력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의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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