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2~13일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자지체와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및 실제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관리 가능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8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길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도 다룰 예정이다. 특례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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