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임의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3시께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이 디자인거리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리고 사라졌다.
남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지난 6일 횡단보도를 지웠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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