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여당의 입장과 엇갈리는 발언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또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오면 계엄선포 권한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선포 권한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혀 윤 대통령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북한이)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참이 경고한 바 있고 내부토의를 거쳐 준비가 갖춰져 있었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렇게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며 "원점타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평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여러 단계의 옵션과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