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선으로 물러나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는 질의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직무 배제 범위에 군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일임 받았다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혀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기밀 유출 의심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인 사이버사의 부사관 A 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최근 자수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해당 사건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 명단 등을 중국 측 정보 요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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