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되는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수사기관 요청 등 형식적 요건이 있으면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경찰 입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데 이어 해외 출국길까지 막히면서 검경·공수처 수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점도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의 갈림길로 여겨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게다가 관련자들의 각종 발언에서도 그를 △포고령 발표 △계엄군 투입 지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휘한 윗선으로 꼽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힐 핵심 인물인 만큼 구속 수사 시도에 앞서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건 8일 새벽 1시 30분께다.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긴급체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르면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10~11일 사이에 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관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검찰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향후 윤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울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검경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조준’하며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점도 향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과 요원을 파견한 곳으로 당시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또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 따라 방첩사 등에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8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에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총 11명을 조사 중이다. 이상민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했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검찰이 이미 소환 조사한 박 총장과 곽 사령관 등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 CCTV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사가 최고 윗선으로 향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 수순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있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로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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