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폭설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일부를 국비 확정 전 선지급한다.
시는 9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대설 피해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39㎝의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해 공공시설 23억 원, 사유시설 944억 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농축수산 피해 농가 및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비 확정 전 선지급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해 교통신호등 및 전도수목 등의 공공시설을 긴급 복구해 교통 불편 및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시는 대설 피해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추가적인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농업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민간의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폭설 피해 현장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맞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 및 불편을 겪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평택시는 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설 피해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3일 ‘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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