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에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고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없다”며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져선 안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은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며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공동 담화가 그 전후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 대표 간에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검찰을 향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수본에 인계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수본이 영장청구권을 갖지 않은 점에 대해선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동수사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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