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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수사중인 서부지검, 불법숙박업 수사도 맡는다

남부지검서 이첩…수사 효율성 위해 병합한듯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5일 다혜 씨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불법 숙박업) 혐의 사건을 서부지검에 이첩했다.

다혜 씨 음주 운전 혐의는 서부지검, 불법 숙박업 혐의는 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었는데 수사 효율성을 위해 두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병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불법 숙박업 혐의 역시 서부지검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혜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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