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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