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확실한 방안은 탄핵뿐임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시에도 대행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직무 정지에 대한 언급은 같은 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윤 대통령이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안 하든가, 혹은 특검이 추천됐음에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반 특검 추진 이유를 밝혔다.
직무 정지와 2선 후퇴를 천명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정국을 일임한 윤 대통령에게 담화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에 불과했다는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반 특검의 거부권은 확실시된다”며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직무 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법적 국정 운영 권한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헌법·법률적 배제가 아닌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을 재가하며 인사권도 행사한 바 있다. 내란 특검 추천에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권이 배제된 만큼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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