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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 민주, 12일 의결 후 14일 '탄핵 가결' 목표

■野,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

수사대상 확대·특검 與추천 배제

법무장관·경찰청장도 12일 탄핵

공수처·국수본 내란 수사 힘실어

2차 尹탄핵안 예정대로 11일 발의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제출한 두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대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만 국한한 세 번째 특검법보다 훨씬 강력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여당의 후보 추천 기회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두 특검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재의가 요구된 ‘거부권’ 법안이 아닌 만큼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배제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추가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고 조 청장은 계엄군 포고령 발령 뒤 국회 출입의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아줄 수사 또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은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나중에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되더라도 수사 인력들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2월 임시회가 열리는 11일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무조건 탄핵을 목표로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21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의 날이 다가오면서 국회 내 여야 신경전도 한층 격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소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모두 불출석했다. 당초 야당은 세 장관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도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정무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당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는 여야가 계엄 관련 군 인사들에 대한 출석 통보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질의 일정을 10일로 하루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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