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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511명에게 사기 행각

재판부 “리스크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로 불리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을 추징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재판부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아내 김 모 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인 사업을 했다”며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한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며 “게임 아이템에 13억 원을 소비하고,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지만,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고,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이 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후,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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