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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출국금지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시킨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77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형법 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의도’를 가졌는지와 국회의 권능 행사가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 등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등에 진입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수사 당국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조사해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이유로 군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사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중구난방식 수사를 한다면 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자신의 약속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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