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고발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인기 파견과 원점타격의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도 없었다”며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며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박선원 의원 등은 조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며 “부하직원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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