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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좋은 직장”...KMA 한국능률협회,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가족친화 신규인증에 이어 2026년까지 2년 연장 성공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위해 노력




KMA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에 성공해 2026년까지 본 자격이 유지된다.




KMA 한국능률협회(상근부회장 최권석, 이하 KMA)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증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규인증을 받은 후에 면담 및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KMA는 2021년 최초로 가족친화 신규인증을 받고, 올해 재심사를 거쳐 유효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본 자격은 2026년까지 유지된다.

KMA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가족 동반 봉사 프로그램과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연근무제 ▲반반차제도 ▲매주 월·금요일 점심시간 확대 ▲자기계발비 ▲장기근속 휴가 ▲사내 직원 동호회 지원 등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MA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확보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회사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KMA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 주도의 평생교육기관이다. 공공·민간·개인 대상으로 경영자·기업·글로벌·지속가능경영·공개 교육 등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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