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