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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숨지게 한 합창단장·신도들…1심 징역형에 항소

'교회 여고생 학대' 가해자 합창단장·신도들 항소

1심 판결 불복 "학대 고의성 없어"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도. 연합뉴스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1심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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