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10일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한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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