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법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며 “지난 2023년 세수 결손은 56조4000억원에 달한다.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35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세수결손 예상분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기재부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20년 이상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제를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