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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해요"…싸구려 코인 팔아 250억 원 챙긴 조직 검거

거래량 없는 코인 선정해 투자자 기망

피해자 1389명…범죄수익 250억 원

상품권 업체 결탁해 수익금 은닉·세탁

警, 현금·부동산 등 범죄수익 추징보전





거래량이 없는 가상화폐를 대량 매수해 투자자들을 속여 팔고 2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범죄 관련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해외거래소에 상장 돼있지만 시세가 낮고 거래량이 없는 가상자산을 선정한 후 발행 재단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대량 확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가상자산은 2022년 7월~2023년 5월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판매됐다.

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범죄 개요도. 자료제공=서울수서경찰서




이들은 “매우 유망한 가상자산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구매 즉시 선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락업기간(코인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등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389명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3~4개월 간 락업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의 유통을 막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하고 범인들이 상품권 매입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 범죄수익금으로 보이는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 원은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투자리딩방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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