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을 높여 초고층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국방부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 난색을 표해 서울시가 협의에 나섰지만 군은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통상 상업시설에 대공진지가 설치돼 왔고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군 당국은 안보상 필수이며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마다 대공진지를 짓게 하고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진지를 비우고 옮겨간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높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별도의 부지에 대공진지 타워를 짓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군 당국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공진지 설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의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군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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