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겨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규명할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중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찬성·기권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상설특검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년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이 퇴진하고 4월이나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신 정국 수습책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시간표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들은 ‘계엄청구서’로 고통받는데 한가하게 대선 날짜를 정하고 있냐”며 “국민이 원하는 건 즉각적인 하야가 아니면 탄핵”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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