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감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증거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살인사건으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박씨는 순천시 조례동에서 여학생 A양을 800m가량 추적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대상을 물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웃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성향과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씨는 과거 4차례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 후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예비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이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며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을 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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