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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멈추고 손 잡나…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추진 [탄핵정국 대혼란]

경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해

영장청구권 없고 수사경험 부족

검찰, 영장청구 가능 빠른 수사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은 없어

공수처, 대통령 수사 가능하지만

수사 성과 미약하고 인원도 부족

검찰 제안으로 수사협의체 논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 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제의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또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공수처는 각각 이번 수사와 관련해 유불리한 점이 명확하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현재 경찰의 수장인 조 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성과도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전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세 기관이 수사 협의체를 꾸리거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면 각 기관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협의체나 합수본 내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세 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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