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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 등으로 나누어 처벌하도록 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한 것은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 긴급체포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인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총리 등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조기 하야 후 4~5월 대선’ ‘임기 단축 개헌’ ‘탄핵 찬성’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탄핵 또는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헌 문란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다. 군통수권자가 군병력을 국회에 진입시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 한 것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당정에 자신의 거취와 권한 문제를 위임하지 말고 결자해지 자세로 조기 퇴진을 결단해 구체적 일정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당정은 탄핵 또는 하야에 의한 윤 대통령의 퇴진에 대비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 정상화와 국정 안정을 위한 합리적 로드맵을 만들어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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