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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오전 3시 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호송차로 이송됐다. 경찰 소환 조사 약 11시간 40여분 만이다.

아울러 김 서울청장도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 받은 뒤 10시간 여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체포된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 뒤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청장도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경찰 지휘부는 조 청장을 비롯해 김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이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은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관위 경력 파견에 대해서도 계엄군 측의 언질에 따라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12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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