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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檢…尹 겨냥 수사에도 ‘물꼬’

법원, “범죄중대성·증거인멸 염려” 사유 발부

사태 발생 일주일만…첫 핵심인물 신병확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한 지 단 나흘 만이다. 검찰은 첫 구속 수사 시도가 성공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은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김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했다. 이후 6시간여 조사만 에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검찰만 출석하면서 단 20분 만에 종료됐다.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의 길도 열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고, 이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과, 조치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가 아닌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이 주범인 만큼 김 전 장관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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