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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4.1조 감액안' 단독 처리…野 "초부자감세 저지"

"내란사태로 경제 불안…조속한 통과 불가피"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본회의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총지출 4조 1000억원 감액안인 '2025년도 예산안'이 여당의 반발 속에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조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됐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국정이 혼란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부수법률안과 2025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초부자감세를 저지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문제가 있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4.1조원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액 예산안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된 예산은 정부 예비비다.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일반회계 예비비 4조 8000억 원의 절반 규모인 2조 4000억 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 방침을 내세운 대통령실·검찰 등 특수활동비(특활비)도 대폭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원 △검찰청 특활비 80억 원·특경비 506.9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특경비 45억 원 △경찰청 특활비 32억 원 등이 감액됐다. 이외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497억 원, ODA 사업 예산은 762억 원이 삭감됐다.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오너나 거액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명시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삭제된 야당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2배 올리는 방안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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