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정훈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됐다.
신 의원은 “우연히 선거구민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발언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해 저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담당 검사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당시 예비후보)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A 방송사에서 제가 원하는 이력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이 있었다”며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제 SNS에 B 방송사의 일부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게시글을 올렸다.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판결되면 당선 무효화 된다. 피선거권은 5년 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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