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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투표·여론 왜곡…민주당 신정훈·김문수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선처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김문수(왼쪽)·신정훈 국회의원. 서울경제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정훈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됐다.

신 의원은 “우연히 선거구민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발언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해 저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담당 검사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당시 예비후보)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A 방송사에서 제가 원하는 이력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이 있었다”며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제 SNS에 B 방송사의 일부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게시글을 올렸다.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판결되면 당선 무효화 된다. 피선거권은 5년 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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