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안건 및 발언요지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22시 17분에 시작돼 22시 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단 5분만에 회의록 작성도 없이 끝난 셈이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이 맡는데, 담당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돼 있다.
당시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 계엄 직전)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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