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상공 진입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해 최종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승인해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날짜 변경으로 차수 변경을 통해 11일 새벽 1시 10분부터 진행된 6차 질의에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제시하면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제한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오해 여지가 있다며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며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다가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계엄사령관이 자신이 최종 승인하겠다는 얘기다.
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퇴근한 헬기 조종사 소집과 비행제한역 진입 승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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