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해 체포 등이 가능하나 경호처와의 충돌, 국정 혼란 등 현실적 요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란 혐의의 주요 피의자로 적시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등과 법적 충돌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경호법은 “대통령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 경계, 순찰, 방비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경호처 경비 구역도 지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 기관이 집행하는 긴급체포와 법적인 충돌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만종 한국군사법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수사기관이 신중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사법 책임은 탄핵 후에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공격한 상황”이라며 “헌법하에서 운영돼야 할 경호법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든 국무총리실이든 경호처에 협력을 빨리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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